접수일부개정#2207893 · 발의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안보, 진행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ㆍ검사ㆍ시험, 사생활의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04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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