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91 · 발의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 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협박이 늘어나고 있고,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또는 정치인을 향한 협박 또는 행위가 테러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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