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691 · 발의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건태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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