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415 · 발의 2025-11-20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정간편식, 글루텐프리, K-Food 인기 등 새로운 국내외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그런데 영세한 개별 쌀가공업체의 역량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쌀가공산업계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쌀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쌀가공품 자조금 조성ㆍ운영이 필요함. 이에 쌀가공품 자조금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의 목적과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 및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계 자율적인 쌀가공품 홍보,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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