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69 · 발의 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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