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257 · 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0인
- 서일준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