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47 · 발의 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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