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049 · 발의 2024-11-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경태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형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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