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45 · 발의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ㆍ보충적 수단에 그쳐, 체계적인 유공자 발굴 제도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0

발의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덕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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