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013 · 발의 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공동발의 9인
- 강대식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