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013 · 발의 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대식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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