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61 · 발의 2025-07-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양문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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