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22 · 발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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