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35 · 발의 2025-12-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호
공동발의 9인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