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011 · 발의 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7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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