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83 · 발의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