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810 · 발의 2026-02-1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 건축이나 학교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교육시설의 장이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체공사는 안정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인접 지역의 공사 진행에 대해 적시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위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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