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12 · 발의 2025-11-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공동발의 11인
- 곽규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