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545 · 발의 2025-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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