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17 · 발의 2025-0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