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00 · 발의 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1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