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00 · 발의 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