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466 · 발의 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