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985 · 발의 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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