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21 · 발의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강유정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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