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978 · 발의 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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