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82 · 발의 2026-04-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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