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8 · 발의 2026-04-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소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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