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370 · 발의 2025-01-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기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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