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658 · 발의 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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