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65 · 발의 2026-04-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은 물론 행위자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6. 3. 13. 선고 2025도10321 판결 등)한 바 있음. 이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70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조항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長)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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