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82 · 발의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대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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