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72 · 발의 2024-06-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며, 분할청구의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정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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