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016 · 발의 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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