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65 · 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 원칙으로 하여 그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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