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927 · 발의 2024-10-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종합부동산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나. 납부유예의 소득 기준 중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무소속
공동발의 9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2-27 · 기명 투표
찬성
249
반대
1
기권
5
불참
4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조정식찬성
  • 김교흥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김기표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박용갑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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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동진찬성
  • 최수진찬성
  • 김용태찬성
  • 박상웅찬성
  • 조승환찬성
  • 이종욱찬성
  • 박충권찬성
조국혁신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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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황운하불참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불참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김종민불참
  • 강선우불참
  • 김병기찬성
  • 우원식찬성
진보당3
  • 윤종오기권
  • 전종덕불참
  • 정혜경반대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기권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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