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51 · 발의 2026-04-1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심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ㆍ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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