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202 · 발의 2026-03-0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김형동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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