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177 · 발의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 4. 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 4. 8.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 미흡으로 의료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송화로 인한 장기간 분쟁,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의 어려움 등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절차, 잦은 소환조사 등 의료인의 형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환자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의료분쟁 당사자간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화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경상해까지 인정되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추가로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해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행위로 어쩔 수 없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여,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형사 부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사고가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수사 지원 등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심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외상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긴급하거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제9호, 제2조의2 신설). 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같은 유감의 표현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고소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라. 조정ㆍ중재가 성립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를 이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6조의7 신설). 마. 중과실 없는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발생 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수의료행위 관련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의8 신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책임보험 관리 업무 위탁, 보험료 국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