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298 · 발의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수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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