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66 · 발의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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