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03 · 발의 2026-01-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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