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094 · 발의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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