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556 · 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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