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29 · 발의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 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2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공동발의 10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