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29 · 발의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술인 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함.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음.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2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