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95 · 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3

발의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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