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146 · 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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