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92 · 발의 2025-06-13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고전번역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최보윤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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