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921 · 발의 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