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659 · 발의 2025-10-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되어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참여하고 부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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