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75 · 발의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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