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04 · 발의 2024-06-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무원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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