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974 · 발의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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